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근무시간아 9시부터인데,

매번 8시 57분에 업무지시톡을 보내십니다. 예약메시지로 걸어두더라구요.

뭐, 3분이니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노동법상 위법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시업시각 이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는 9시부터 하면 되고, 3분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이전부터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57분에 업무지시 톡을 보내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9시 이후에 보면 됩니다.

  • 업무시작 시간이 9시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나 메세지 확인을 강제하고 츨근 이전에 처리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보다 3분 전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 매일 근무시작 시간 3분 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매일 해당 시간부터 업무를 해왔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 시작 3분전 연락을 한다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3분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