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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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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근무시간아 9시부터인데,

매번 8시 57분에 업무지시톡을 보내십니다. 예약메시지로 걸어두더라구요.

뭐, 3분이니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노동법상 위법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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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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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시업시각 이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는 9시부터 하면 되고, 3분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이전부터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57분에 업무지시 톡을 보내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9시 이후에 보면 됩니다.

  • 업무시작 시간이 9시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나 메세지 확인을 강제하고 츨근 이전에 처리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보다 3분 전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 매일 근무시작 시간 3분 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매일 해당 시간부터 업무를 해왔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 시작 3분전 연락을 한다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3분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