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3일근무자이며 근로시간을 구인광고에 잘못올렸다며 1시간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될시 해고를 강요한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요구할수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협의중이니 회사의 사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수당도 없겠습니다
해고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일 근로했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뒤에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