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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콜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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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3일근무자이며 근로시간을 구인광고에 잘못올렸다며 1시간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될시 해고를 강요한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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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협의중이니 회사의 사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수당도 없겠습니다

  • 해고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일 근로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뒤에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