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복귀후 소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복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복귀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복귀후 소진하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복귀 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출근한 일 수/소정근로일수 * 100)이 80%이상일 때 15일 부여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일 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휴직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귀 후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똑같이 발생합니다. 복직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