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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복귀후 소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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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복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복귀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복귀후 소진하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복귀 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출근한 일 수/소정근로일수 * 100)이 80%이상일 때 15일 부여됩니다.

      • 그리고 동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일 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휴직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귀 후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똑같이 발생합니다. 복직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