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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극락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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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야간 19시~04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평일 시급계산은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

22시~23시 식사 및 휴식시간.

23시~04시까지는 시급*1.5배.

연장근무시 최저시급*2 가 맞나요?


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1.5

23시~04시까지는 최저시급*2가 맞는지요?

그리고 주말 연장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에 얼마를 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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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시급×2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50%,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50%,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5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일 근무를 할 경우 급여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9시부터 22시까지 : 일반 소정 근로에 대한 시급 3만원(3시간*1만원)

      • 22시부터 23시 : 휴게시간으로 무급

      • 23시부터 04시까지 : 일반 소정 근로에 대한 시급 5만원(5시간*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2만5천원(5시간*0.5*1만원)

      • (가정)추가 근무 04시 ~ 06시 : 연장 근로 수당 3만원(2시간*1.5*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1만원(2시간*0.5*1만원)

      • (가정)추가 근무 06시 ~ 07시 : 연장 근로 수당 1만5천원(1시간*1.5*1만원)

      휴일인 주말 근무를 할 경우 시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시부터 22시까지 : 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 4만5천원(3시간*1.5*1만원)

      • 22시부터 23시 : 휴게시간으로 무급

      • 23시부터 04시까지 : 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 7만5천원(5시간*1.5*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2만 5천원(5시간*0.5*1만원)

      • (가정)추가 근무 04시 ~ 06시 : 휴일 연장 근로 수당 4만원(2시간*2*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1만원(2시간*0.5*1만원)

      • (가정)추가 근무 06시 ~ 07시 : 휴일 연장 근로 수당 2만원(1시간*2*1만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근무라 하여 무조건 휴일로 1.5배는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이 1.5배가 맞습니다.

      이 경우 휴일과 연장이 중복되려면,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할 때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2배가 되며

      야간까지 중복된다면 2.5배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의 주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7일 근로, 일요일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요일-금요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19-22시 : 시급 1배

      23-04시 : 시급 1.5배(야간)

      *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배(야간과 연장 중복가산)/06시 이후 연장 1.5배(연장)

      2. 토요일

      19-22시 : 시급 1.5배(1주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

      23-04시 : 시급 2배(연장과 야간 중복가산)

      *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배(야간과 연장 중복가산)/06시 이후 연장 1.5배(연장)

      3. 일요일(주휴일)

      19-22시 : 시급 1.5배(1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의 휴일은 1.5배)

      23-04시 : 시급 2.5배(휴일연장과 야간 중복가산)

      *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5배 / 06시 이후 연장 2배(휴일연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19시~04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평일 시급계산은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

      22시~23시 식사 및 휴식시간.

      23시~04시까지는 시급*1.5배.

      연장근무시 최저시급*2 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1.5

      23시~04시까지는 최저시급*2가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 연장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에 얼마를 곱해야되나요?

      >>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