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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큰고래141
고상한큰고래14124.01.06

주말근무가 포함되어있는 월급계산을 하고싶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1년이하 계약직

-5인이상 사업장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9시출근 - 18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에서 금토 휴무, 일월화수목 근무 입니다.

일요일 하루가 주말근무이고 일요일은 10시출근-19시퇴근인데 주말수당이 포함될수 있을까요?


현재 월급은 24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세전 2,395,980원으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금액이 만약 주말수당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가 추가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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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꼭 주말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일을 하는대신 평일에 쉰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2. 결국 일요일 근로 포함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전 2,395,980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일요일 근무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