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회사출근 근로기준상 얼마를 받나요.

주말 회사출근 근로기준상 얼마를 받나요..

주말이나 빨간날 출근은 하면 최저임금으로 휴일 근무는 하루에 얼마정도 금액 상정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 1.5배 *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추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0,320원 * 8시간 * 1.5배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8시간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8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시 사용자는 123,84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이 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최저시급×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빨간 날'이나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기본 시급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예: 시급이 10,30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고 8시간 근무했다면, 82,400원(10,300원 × 8시간)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기준 시, 123.600원을 받습니다

    • 10,300원 × 8시간 x 1.5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