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1.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산식 없이 100,000원 / 50,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2. 연장근로신청서(확인서) 등을 꼭 받아야 하나요?
3.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의 경우 별도 연장근로확인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장근로하기 전에 결재, 지시 등을 받아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 등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산식 없이 100,000원 / 50,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계산된 금액 이상이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가산수당 포함), 명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신청서(확인서) 등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했다면 상관없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연장근로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되는 경우에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의 경우 별도 연장근로확인서 없어도 되나요?
위의 내용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불리하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정액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위와 같은 법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신청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한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급여도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 만일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 승인 없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때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액으로 지급되는임금항목은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가산임금(통상시급의 50% 가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산정방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등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만약,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면, 매번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