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만일 법률에서 정한 기준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조금이라도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 절차]①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다시 출산휴가가 가능한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는 120)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2. 사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말씀주신 사후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되는 잔여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육아휴직기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즉, 사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고려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휴가기간(총 90일, 다태아 120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28 참고)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 기간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아내 분이 육아휴직 복직을 한 후 임신 주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 1일 근무 근로수당,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가산수당(휴일수당 or 야간수당) 적용 대상인지 여부 관련질문 내용으로 판단컨대, 해당 인원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토요일 오후 10부터 일요일 오전 2시, 일요일 오전5시부터 오전 9시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일"이지 휴일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근로,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기본급여 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관련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