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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납입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면 기업도 매월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적립되어 만기시 채용유지지원금 형태로 다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기업에 반드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권 청구가 불가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장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퇴직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주말근무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일 근무를 할 경우 급여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9시부터 22시까지 : 일반 소정 근로에 대한 시급 3만원(3시간*1만원)22시부터 23시 : 휴게시간으로 무급23시부터 04시까지 : 일반 소정 근로에 대한 시급 5만원(5시간*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2만5천원(5시간*0.5*1만원)(가정)추가 근무 04시 ~ 06시 : 연장 근로 수당 3만원(2시간*1.5*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1만원(2시간*0.5*1만원)(가정)추가 근무 06시 ~ 07시 : 연장 근로 수당 1만5천원(1시간*1.5*1만원)휴일인 주말 근무를 할 경우 시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9시부터 22시까지 : 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 4만5천원(3시간*1.5*1만원)22시부터 23시 : 휴게시간으로 무급23시부터 04시까지 : 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 7만5천원(5시간*1.5*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2만 5천원(5시간*0.5*1만원)(가정)추가 근무 04시 ~ 06시 : 휴일 연장 근로 수당 4만원(2시간*2*1만원) + 야간 근로 수당 1만원(2시간*0.5*1만원)(가정)추가 근무 06시 ~ 07시 : 휴일 연장 근로 수당 2만원(1시간*2*1만원)
Q.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 1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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