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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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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퇴직이 7월1일이 퇴직이라면 이번년도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일한 만큼의 날에 비례해서 절반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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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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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22년 7월 1일에 퇴사한다면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매달의 근태내역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연차휴가가 발생 이후 퇴사할 경우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하여 모두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퇴직이 7월1일이 퇴직이라면 이번년도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일한 만큼의 날에 비례해서 절반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모두 다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날에 비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발생하여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게되면 남은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전액을 지급하여 주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서,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그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잔여분을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