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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파란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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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당직비로 인한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나요?

22년 7월 6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실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퇴직금에 당직비로 인한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를 재직하면서 평소 일과 시간에는 승강기 점검, 고장처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 시에는 들어오는 고장처리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비상대기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에 당직비를 산정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저는 당직근무 시에 일과 시간에 하던 업무를 연장하여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 주장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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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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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당직에 해당하지(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당직이라면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겠지만 당직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직비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금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단순히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에 포함될 것이고, 사업주가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당직 근무는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장처리 업무와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 경우 당직비는 '임금'으로 판단되어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