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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비98
깜찍한나비9823.08.14

퇴직금 계산 및 병가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유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2021.7.1 입사

2023.8.1 퇴사

2023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병가(유급)를 사용했습니다(55일 정도 병가)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유급이었기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이었다 하더라도 기타 수당을 받은게 없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부회의 후 회신주겠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병가 후 퇴직한 부분입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는 원래 무급인데 우린 유급으로 주고 있다 원래는 연차 소진해서 써야하는걸 우린 주고있다 이런 입장이라 혹시 회사에서 입장을 번복하면 저에게 불리할까봐 걱정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어 회사규칙에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규칙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나오면 답이 없는건가요?

퇴직하면서 연차도 잘못 산정했다면서 재산정하면서 제가 조금 손해보지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협의했는데 퇴직금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유리조건우선의원칙을 말했는데 회사는 아무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하더라도 한가지만 적용해야지 유리한거에 따라 취사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뭐가 맞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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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안지켜도 된다면 취업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유급병가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말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처리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내규도 규범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병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하여 이제와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