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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릭스277
진실한오릭스27723.05.04

무급휴가 일경우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어떤걸로 하나요?

22년 4월 18일부터 23년4월17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스케줄 근무 이지만 5일근무 8시간 일하고 야근은 안해요

근데 회사 사정으로 4월1일~17일까지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었습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기본급210+식대10만원)

원래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안하는거 아닌가요?? 무급휴가 하면 평균임금말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첨부한사진이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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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구할 때에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았던 총

    임금에서 그 기간의 총일수인 73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무급휴가에 들어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계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