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가 7월 말 5일의 휴가기간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 것이며, 무급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8월에 퇴사하는 분인 경우 하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한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계휴가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근무인데 하계휴가 5일 빼면 26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