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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꾀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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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점심을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때 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에게는 유료로 제공하는게 차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슈가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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