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회사에서, 직영점에 근로하는 단순조리직(계약직)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정규직)을 기준으로, 계약직인 단순조리직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고, 관리직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화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우위에 있는 관리직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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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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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직과 조리직의 전반적인 처우를 비교했을때 조리직이 더 높다면 차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나 급여 등을 고려할때 관리직의 근로조건이 더 상위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음식제공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조리직과 관리직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벌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