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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회사에서, 직영점에 근로하는 단순조리직(계약직)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정규직)을 기준으로, 계약직인 단순조리직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고, 관리직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제도화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우위에 있는 관리직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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