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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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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자진 퇴사 시, 최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극단적인 예로 퇴사 하루 전 서면 인수인계서와 함께 사직서 제출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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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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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곧바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 통보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보 효력 발생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30일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우선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2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자진 퇴사 시 최소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한편 참고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이 한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한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퇴사 전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성실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퇴사 하루 전 서면 인수인계서와 함께 사직서 제출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처리해야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한달 가량을 퇴사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민법 제660조, 한달후에 사직효력),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반대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음), 그외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