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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둘기201
덕망있는비둘기20123.07.26

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회사와 퇴사일에 관해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는 퇴사 당일에 내도 될까요?

퇴사수리 기간으로 미리 작성 요청하셨는데,

미리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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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내도 되지만, 합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의 제출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이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보았다면 사직서는 언제 제출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당일에 제출하셔도 됩니다.(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게 아니다보니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관해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는 퇴사 당일에 내도 될까요?

    퇴사수리 기간으로 미리 작성 요청하셨는데,

    미리 진행해야하나요?

    ->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일의 확정 자체가 사직서에 기반한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사전의 사직서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에게 업무공백에 대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제한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