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작정 서명하지는 마시고 회사에서 다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합의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근로조건과 같다면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효력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협의 내용과 같게 고치는 것이라면 동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