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과 다른 내용으로 임금을 받거나
혜택이 적용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두번째도 이렇게 하니 멘붕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과 다른 내용으로 임금을 받거나
혜택이 적용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두번째도 이렇게 하니 멘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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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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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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