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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3.20

근로계약서상과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 계약할 때 급여와 실제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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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비해 실제 임금이 불리하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보다 실제 급여가 적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제 급여가 더 높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기로 한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금액(실수령액)이 문제가 있으시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서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실체적인 판단을 하여 임금의 차이가 각종 공제금액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보다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거나 일부 급여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