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받는 금액보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금액을 더 적게 기재하는 경우 그로인한,문제와 이유가 뭔가요?

2019. 05. 06. 12:59

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로 지급 받기로 한 금액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을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그로 인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금액만 적은 것일 수가 있고, 추후 퇴직금 등 계산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위법하게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용자 지급의무는 없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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