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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1

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 내에서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규직이면 모두 다 똑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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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 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달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유상의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근로계약은 관련법에서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 따라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명시된다면, 근로계약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 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때문에 임금븐분이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별로 근로계약서가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하나만으로 위법은 아니나, 회사 내부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상 각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른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 개개인별로 다 다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의 인사관리가 무척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나온게 취업규칙입니다.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을 대신하는거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관리의 효과성을 위해 근로계약서의 서식 등을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이며,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근로자별로, 또는 직군별/직종별로 근로계약서가 다르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그 때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 근로계약서의 양식 및 형식이 달라도 문제는 없으나 내용 자체를 두고 차별화된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자칫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