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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2
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때?

시급이 올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때...

100명이나 500명 또는 1000명이나 되는 근로자에게

일일이 한명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에 싸인만 하면 않되나요?

어떤게 원칙인가요? 또한 시급이 오르게 되면 취업규칙에도 수정이 필요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임금협상 등을 토대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협약(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협상을 토대로 한 임금협약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 대한 시급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급이 오를 경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임금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취업규칙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이 변경되면 근로자가 몇명이건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시급을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라면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협의내용이 있는 서류도

    좋지만 일정 시간을 내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대하여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을 변경할 때는 각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근로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근로계약서는 전부 써야 합니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시급을 적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건 개별적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상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 서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