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위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 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사이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고, 정식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다시 거친 것이 아니며, 수행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고)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도급업체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3년 6월 17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질문 내용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③ 수급자격 제한 사유(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재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