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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하나 법 기준보다 상회하여 사업주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Q.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해고통보에 따른 별도의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적용 등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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