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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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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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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상 지주사가 설립한 자회사 A가 질문자님의 회사 B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사업 일부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B)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A)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회사(B)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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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는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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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양도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사항은 2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선 사업장 양도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는 경우 이는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정에 의해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 68430-474, 2000.6.22 행정해석 참고 )한편 사업 양도인과 사업 양수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이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원래의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때 양도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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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축소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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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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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는 1년에 몇일씩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속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각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고 2025년 2월 1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기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에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가 만 1년이 되는 다음 날(25/1/1)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내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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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위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 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사이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고, 정식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다시 거친 것이 아니며, 수행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고)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도급업체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3년 6월 17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질문 내용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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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③ 수급자격 제한 사유(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재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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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일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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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격리의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격리통고를 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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