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며,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거부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데,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댜체인력 채용 불가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