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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늘씬한애벌래12424.03.14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사업주가 거부를 할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거부 당했을때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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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구제신청 후 복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계속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복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의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시 1차적으로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불응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거부가 해고가 아닌데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라 육아휴직 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을 거부했는데 복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