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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과 달리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노사합의 등으로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1455-22290, 1982.8.12 참고)다만, 사규 등을 통해 휴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업무 외 부상을 입을 경우 그에 대하여 회사가 반드시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개별 회사 사규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0~12월까지 3개월간 주20시간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퇴직급여가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퇴직연금복지과-3321,2015.9.25)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9월, 10~12월 각각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에 일해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주 7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월화수목은 4명이 근무하고, 금토일은 3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25년 1월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월의 월화수목 : 18일 / 금토일 : 13일연인원 : 72 + 39 = 111명1월 상시근로자수 : 111명/31일 = 3.58명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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