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ㅇ부모님께서 퇴직을 하셨는데요
퇴직을 하면 보통 이직확인서를 언제쯤 해주나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직처리는 그 다음날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사업주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직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여 일괄적으로 하곤 합니다. 보통 퇴사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이직 처리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리를 요청하였다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구직급여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인데,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최초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