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에서 소정근로시간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련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이면 15시간 미만 근로자여야하는데, 이 15시간 미만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매달 산정된다고해서요 혹시 고용보험을 통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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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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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단은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혹은 실업자로 보기에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충족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단은 해당 신고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훈련장려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