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3년 간 근무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근로계약기간이 2주, 즉 1개월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아래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