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아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으나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작성자와 사업장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감사합니다.
Q. 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잔여 연차 개수를 안내하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반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인정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하위 직급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2019. 2.)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고 본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2.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 2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다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입사일과 상관 없이 연차를 25개씩 부여하다가 다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즉, 첫 번째 상황과 같이 일찍 퇴근하였거나 두 번째 상황과 같이 1주 중 부분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휴업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휴업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