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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이하나 전문가
노무법인 다산
Q.  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인정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하위 직급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2019. 2.)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고 본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주에 총 18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씩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인 것으로 사료되며,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비례 계산*하여 1주 3.2시간 발생합니다.*계산식: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감사합니다.
Q.  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2.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 2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다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입사일과 상관 없이 연차를 25개씩 부여하다가 다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시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즉, 첫 번째 상황과 같이 일찍 퇴근하였거나 두 번째 상황과 같이 1주 중 부분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휴업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휴업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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