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에 총 18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야간편돌이로 하루에 9시간씩 주마다 2일씩 일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몇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마다 2일씩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9시간씩 주마다 2일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므로, 3.2시간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야간편돌이로 하루에 9시간씩 주마다 2일씩 일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몇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1주 2일 근무하기로 한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며,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씩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인 것으로 사료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비례 계산*하여 1주 3.2시간 발생합니다.
*계산식: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