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게 정상인데
ㄱㅓ의 한시간씩 늦어지게 퇴근하네요
회사에 문의 했는데
18시간 임금이 월급에 포함 됬으니 18시간 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달에 20일 근무하면 3~5시간 정도 오바하는것 같은데 이거 받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월 1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도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1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한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1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며,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 18시간의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항목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는지 검토하고, 매월 1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0%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재된 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명시된 고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선임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연장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지시된 업무여야 하며, 근로를 한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게 정상인데
ㄱㅓ의 한시간씩 늦어지게 퇴근하네요
회사에 문의 했는데
18시간 임금이 월급에 포함 됬으니 18시간 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달에 20일 근무하면 3~5시간 정도 오바하는것 같은데 이거 받기 힘들겠죠??
포괄임금방식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당연시되는 경우 위와같이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1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 1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책정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8시간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추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한달에 3~5시간 있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더 근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