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중 한 주만 18시간 근무했는데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주까지는 주 14시간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주만 1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 한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주 15시간 넘었다 하더라도
주휴일 전 퇴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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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월의 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만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계약된 것이나,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초과했다 하여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