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해요

혹시 제가 7월 말쯤 아르바이트처에 고용되어 한 주(토, 일 각각 8시간, 총 16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되면 7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시급 11,000원인데 오늘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 제외하고 176,000원이 들어와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매주 토, 일요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이상 근로관계 유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7월에 2일 일하고 끝나는 단기알바였다면 7일이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 + 일요일 1일 8시간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평일에 위치하게 됩니다.(평일 언제를 주휴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4. 2026.7.25 ~ 7.26 근로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7월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