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토요일 + 일요일 1일 8시간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평일에 위치하게 됩니다.(평일 언제를 주휴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4. 2026.7.25 ~ 7.26 근로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7월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