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7월 말쯤 아르바이트처에 고용되어 한 주(토, 일 각각 8시간, 총 16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되면 7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달에도 근무 하고 현재 시급 11,000원인데 오늘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 제외하고 176,000원이 들어와서요.

사장님은

안그래도 명세서 나오고 노무사님한테 확인해보니 월중에 입사해서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다만 차후에 퇴직할시에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봐야 발생 가능한지 확인된다고 합니다 .

주중에 입사해서 첫주가 없고 퇴직할때 입사일부터 다시 정산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근한 주의 주휴일수x1일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무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주중에 입사했더라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정산할 것은 아니고, 당월 급여일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의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7월의 경우 7일이 되지 않으므로 7월 급여에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알 수 없으나 7월 입사일로부터 7일단위로 주휴발생여부를 따져 퇴사시 정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ㄱ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신규 입사 첫주에 재직기간 7일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토요일 입사 후 일요일까지 2일만 재직한 상태에서 해당 주가 끝났으므로 7일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시 입사일부터 정산하겠다고 한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8월부터는 개근시 매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7월분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이나 월중에 신규 입사하여 첫 주의 재직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1주 토, 일요일에 8시간씩 16시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토, 일요일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2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