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7월 말쯤 아르바이트처에 고용되어 한 주(토, 일 각각 8시간, 총 16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되면 7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달에도 근무 하고 현재 시급 11,000원인데 오늘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 제외하고 176,000원이 들어와서요.

사장님은

안그래도 명세서 나오고 노무사님한테 확인해보니 월중에 입사해서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다만 차후에 퇴직할시에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봐야 발생 가능한지 확인된다고 합니다 .

주중에 입사해서 첫주가 없고 퇴직할때 입사일부터 다시 정산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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