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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쩌는부대찌개

개쩌는부대찌개

24.06.17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규직(10개월)후 바로 11개월차 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닐예정입니다.

제 연봉을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수당 제외하고)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x근무 시간으로 책정하고 한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 후, 주휴수당 포함시켜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책정할 시

2024년 9월에 있는 추석 때 월화수 쉬고 목금 근무를 하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화수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은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목금 일한것만 책정 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17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화,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