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규직(10개월)후 바로 11개월차 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다닐예정입니다.
제 연봉을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수당 제외하고)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x근무 시간으로 책정하고 한달에 근무한 일수를 계산 후, 주휴수당 포함시켜 월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책정할 시
2024년 9월에 있는 추석 때 월화수 쉬고 목금 근무를 하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화수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은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목금 일한것만 책정 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