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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낙타42
털털한낙타4223.02.14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에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18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 화 저녁7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한달 동안 일요일도 일을 하게 되어 1월 한달은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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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이 초과근로로 1.5배 받으셨다면

    소정근로가 아니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초과근로수당 없이 보통 시급과 같이 받으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한후 실제는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