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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일한지 3주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말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없이 시급 12,000원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에겐 주휴수당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신적이 없고 알바 공고에도 시급만 11,000원이라고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매주 일정하게 월~금 주 27시간을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맞나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점 대해서 권의를 하고도 주휴수당 포함 11,000이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작성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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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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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면 최저시급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였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이 보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주 2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343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추후 주휴수당 차액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포기가 불가하며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이를 작성한 시점에서 그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이므로 주휴를 포함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시급이 10,030원×1.2=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036원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