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2022-12-23~2023-01-18까지
118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만사천원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일치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즉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의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주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총 3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액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