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6월 11일~24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11일~12일 16시간 임금 지급
15일~19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48시간 임금 지급
22일~24일 24시간 임금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24시간+4.8시간(주휴수당) 임금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일(목)이 입사일이었다면 24일은 수요일이므로 2주치의 주휴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총 16시간 어치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주 근무가 3일로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제 근무한 2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정산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7일)의 존속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수요일 퇴사 시에는 해당 주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정산은 24시간에 4.8시간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2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핵심 발생 기준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는가(개근)'와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는가'입니다.
많은 분이 마지막 주에도 3일을 개근했으니 비율대로(4.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헷갈려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다음 일주일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유급 휴일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첫 주(11일~12일) 역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6시간만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보통 일요일이나 주휴일) 전에 퇴사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일~24일 주에는 주휴수당 없이 2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24일(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근로관계 종료)했기 때문에, 22일 주차에는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다음 주 출근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쪼개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6/15~6/19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