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평일8시~18근무인데 중간 오전20분 점심60분 오후에 20분씩 2번 실근무시간8시간 유급휴게시간 (20+60+20+20분=120분) 2시간 해서 14만원 입니다. 저의 주휴 수당은 얼마인가요? 140000÷10 =14000 이라고 가정해야 하나요?
14000*11(8+1.5×2) 해서 추가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140000÷11(8+1.5×2)로 계산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