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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남생이66
지적인남생이6621.03.20

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이라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내용

21년 1월 셋째주 12, 14 (주 2일)

21년 1월 넷째주 19, 21(주 2일)

21년 1월 다섯째주 26 , 28일(주 2일) 입니다. 총 6일, 모두 일일 8시간 근무, 시급 10,702 입니다.

일주일 기준(15시간)으로 총 3시간 초과된게 맞나요?

(8시간 X 주 2일 -15시간 =1 시간, 총 3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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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8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인 주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됩니다.

    1일당 주휴수당 금액 = 16/40 * 8 * 10,702 = 34,300원

    # 근기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10,702(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개근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월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각각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각 주간의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8시간*16시간/40시간).

    4.주휴수당은 102,740원(=10,702원*3.2시간*3일)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셋째주 12, 14 (주 2일)

    21년 1월 넷째주 19, 21(주 2일)

    21년 1월 다섯째주 26 , 28일(주 2일) 입니다. 총 6일, 모두 일일 8시간 근무, 시급 10,702 입니다.

    일주일 기준(15시간)으로 총 3시간 초과된게 맞나요?

    당사자간의합의로 16시간일하기로 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으로 1시간 초과된것에 대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16시간이라면,

    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2개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취지상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주 이후에 근로가 없다면, 마지막주 제외하고 2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16/5)*10702원*2개=68,492원이

    전체 주휴수당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