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여있는 것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산정내역과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부족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