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지급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5일, 오전 9시-오후 4시 (점심시간 포함)
시급 11,000원
일당 11,000원/시간 * 6시간=66,000원
주휴수당 (6시간*5일)/5일 * 11,000원/시간=66,000원
월차수당 6시간 * 11,000원/시간=66,000원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주휴수당은 바뀔 수 있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6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질문내용과 같이 주시면 됩니다. 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재직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것이 원칙이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해 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공휴일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