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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삵195
신통한삵195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지급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 아르바이트 주5일, 오전 9시-오후 4시 (점심시간 포함)

시급 11,000원

일당 11,000원/시간 * 6시간=66,000원

주휴수당 (6시간*5일)/5일 * 11,000원/시간=66,000원

월차수당 6시간 * 11,000원/시간=66,000원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1. 그리고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주휴수당은 바뀔 수 있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6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질문내용과 같이 주시면 됩니다. 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재직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것이 원칙이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해 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공휴일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