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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대체휴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시급제 알바인데 4월15일부터 평일 하루6시간 근무하다가 5월 1일 6시간 근무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5월6일은 대체휴일인데 10시간 근무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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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2배를 받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평일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 근로시 2.5배를 받습니다.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제 알바에게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6시간 근로한 경우 일당외에 추가로 시급×6×1.5로 계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대체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일당외에 추가로 시급×(10+8×0.5+2×1)로 계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시간을 예로 든다면 8시간은 9,860 x 1.5를 곱하여 주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9,860 x 2를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네.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5.1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이므로 2배 계산합니다. 5월6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