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시간을 예로 든다면 8시간은 9,860 x 1.5를 곱하여 주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9,860 x 2를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