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인지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목 + 금 + 토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1)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2)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3시간 * 11,000원 = 33,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2026.7 16+17+ 18/23 + 24 +25/3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2주치(66,000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