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주휴수당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7월 16 17 18일

23 24 25 30 31일 8일 근무합니다

오후5시 ~ 밤 10시 퇴근이고

시급 11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상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포함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안됩니다.

    휴게시간이 1분이라도 없어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되고 2주 15시간 일하므로 2번 주휴가 발생할 것이며, 1주 주휴수당은 3시간*11000원이 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11,000원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일정 중 1주차와 2주차는 각각 1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만, 마지막 3주차는 10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3시간분에 해당하는 33,000원씩 합계6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통상근로자 기준)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인지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목 + 금 + 토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1)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2)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3시간 * 11,000원 = 33,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2026.7 16+17+ 18/23 + 24 +25/3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2주치(66,000원)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