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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이하나 전문가
노무법인 다산
Q.  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감사합니다.
Q.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아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있으나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작성자와 사업장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외 고용보험 가입일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소속 사업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거나 근로관계가 7일(월요일에 입사하여 7일은 월~일요일이라고 전제함) 중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잔여 연차 개수를 안내하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반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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